코로나 19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
신청자격
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.
지원금액
지원금액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(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)
1인 가구: 40만원, 2인 가구: 60만원, 3인 가구: 80만원, 4인 이상 가구: 100만원
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픈예정
신청방법
신용·체크카드
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(시티카드등 일부카드 불가)
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
지자체별 상이 (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)
현금
기초생활수급자 대상, 지자체별 개별연락
신청일정
신용·체크카드
5월 11일 부터 카드사 온라인 신청 / 5월 18일 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신청
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
5월 18일 부터 신청가능
현금
5월 4일 부터 신청가능
지급일
신용·체크카드
11일 신청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
5월 18일 신청 후 순차적 지급예정
현금
5월 4일부터 즉시 지급
유의사항
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
기부 및 세액공제
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
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%를 공제 소득세의 10%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.5%가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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